대졸인턴 24만명 뽑는다 - 실업대책 세부계획 확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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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소규모 자영 상공인들에 대한 창업.영업자금 지원예산이 당초 1천억원에서 3천억원으로 늘어나고 고졸 인턴제가 새로 도입되는 등 정부의 실업대책 세부 추진계획이 확정됐다.

정부 실업대책 실무위원회는 5일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시행령을 상반기 중 고쳐 중소기업 창업 관련 민원이 행정관청에 접수된 뒤 해당 관청이 일정기간 안에 처리 여부를 통보해주지 않으면 자동 승인된 것으로 간주하는 '민원 자동승인제' 를 도입, 중소기업 창업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모 (母) 기업 분사 (分社) 때 모기업에 대해선 부동산 양도에 따른 특별부가세를 50% 감면하고, 모기업으로부터 떨어져 나와 독립하는 중소기업이 모기업의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등록세를 면제해주는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키로 했다.

정부는 대졸자를 초등학교 영어 보조교사 등으로 활용하는 '대졸 인턴제' 를 당초 계획한 19만명에서 24만명으로 5만명 정도 더 늘리기로 하는 등 고학력 미취업자 취업대책도 강화하기로 했다.

그리고 고졸 미취업자 1만명을 대상으로 6월부터 새로 '고졸 인턴제' 를 실시하기로 했다.

고졸 인턴제는 지난 2월 이후 실업계 고교 졸업자와 군 전역 후 미취업자를 인턴으로 채용한 기업에 3개월 동안 1인당 40만원씩 임금보조금으로 지원하되 인턴사원을 정규직으로 취업시킬 경우 3개월 동안 추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정부는 또 대도시를 중심으로 공공근로사업도 확대해 공공근로 참여자를 2분기 중 하루 50여만명으로 늘리기로 했으며, 월평균 30만원 이하의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에 대해선 배우자가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기로 했다.

박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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