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미특수강 퇴직금소송 패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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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서울지법 민사 합의41부 (재판장 羅鍾泰부장판사) 는 공장 인수에 따라 삼미특수강에서 포철 자회사인 창원특수강으로 직장을 옮긴 金모씨 등 22명이 삼미특수강을 상대로 낸 7억여원의 퇴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이미 법원이 삼미특수강의 공장매각이 '영업양도' 로 창원측이 근로자들의 고용승계 의무가 있다는 판단을 내린 상태에서 나온 것이어서 근로자들은 삼미와 창원 중 아무 곳에나 퇴직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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