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주인이 낼 상가유지비 상인이 내다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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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아파트 관리비도 그렇지만 일반 상가의 관리비도 서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상가 관리비는 아파트와 달리 특별한 법이 없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굳이 들자면 민법의 임대인 시설하자 보수 의무규정 정도인데 임대인들은 자신들이 당연히 부담해야 하는 시설유지비 등을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들로부터 거둬들이고 있다.

특히 신도시를 중심으로 지주들이 모여 만든 빌딩들 사이에서는 흔히 일어나는 일이다.

상가는 주택과 달리 보호법도 없어서 수많은 상인들이 법의 정당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거리로 내몰릴 위험이 항상 있는 실정이다.

특히 IMF 이후 일반 상가의 부동산가치가 폭락함에 따라 이른바 대출액이 보증금과 부동산 시세를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깡통 빌딩' 이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상가임대차 보호법과 그 관리법을 조속히 만들어 임대인들의 부당한 관리비 징수 등으로부터 상인들을 보호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박용식.bestwe (PC통신 유니텔 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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