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전매 부동산 매입 10년 지나도 등기 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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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부동산 매입 후 자기소유로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채 제3자에게 되팔았다 하더라도 나중에 언제든지 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미등기 전매시 10년 내에 등기가 이뤄지지 않으면 등기상의 재산권을 인정하지 않았던 기존 판례를 뒤집은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주심 朴駿緖대법관) 는 19일 임야를 미등기 매입한 李모씨가 원소유주 조모씨를 상대로 낸 토지소유권 이전등기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밝힌 뒤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 항소부로 돌려보냈다.

김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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