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를 읽고]'항공기 격납고서 근로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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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17일자 23면 '항공기 격납고서 근로자 2명 방사선 피폭 화상' 기사는 사고발생, 피폭량 조사과정, 안전수칙이 규정한 한도량을 넘었다는 사실을 전하고 있다.

그런데 안전수칙이 규정하고 있는 선량한도를 넘을 경우 어떤 증상을 보이고 후유증은 어느 정도인지 궁금했다.

또 '엄청난 가격을 받은 것과 마찬가지' 라는 5백렘의 피폭량이 실제로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 구체적으로 언급했더라면 좋았겠다.

피폭환자의 현재 상태도 의료진의 입을 통해 설명해줄 필요가 있었다.

사고 당사자인 대한항공측의 입장도 전했더라면 좋았을 것 같다.

(모니터 최혜정.이주섭.최지라.원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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