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MS의 끼워팔기 위법" 잠정결론

중앙일보

입력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사가 컴퓨터 운영체게(OS)인 윈도에 동영상 재생 프로그램인 '미디어 플레이어'와 인터넷 채팅 프로그램인 '메신저'를 끼워 파는 것은 시장지배력을 남용한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라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잠정 결론을 내렸다.

4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공정위는 MS에 거액의 과징금 부과와 함께 '끼워팔기'를 시정하라는 제재조치를 내리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MS의 시장지배력 남용에 대한 조사는 1998년 5월 미국에서 인터넷 익스플로러 끼워팔기에 대한 제소, 2003년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의 미디어 플레이어 끼워팔기에 대한 제소에 이어 세 번째다. 한국 공정위의 판정이 선례가 돼 MS는 다른 나라에서 비슷한 제소를 당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얘기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3일 "공정위는 한 달 전 MS의 끼워팔기가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지적한 심사보고서를 MS측에 전달했다"며 "두 달 안에 반박의견서를 제출하라고 MS에 요구했으며 다음달 중 전원회의를 열어 시정조치와 과징금 규모에 대해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다음커뮤니케이션과 미국의 리얼네트워크스가 제소한 메신저, 미디어 플레이어, 미디어 서버 프로그램 등 세 가지의 끼워팔기가 모두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음 커뮤니케이션의 유창하 법무팀장은 "MS의 끼워팔기 전략으로 2001년 11월 39.4%였던 MSN메신저의 시장점유율이 2003년 8월 60%대로 커졌으며 같은 기간 다음메신저의 점유율은 21%에서 9.6%로 떨어졌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정부관계자는 "미디어 플레이어를 갖춘 제품과 제거한 제품을 같은 가격에 함께 팔도록 한 직년 3월 EU의 시정조치는 거의 효과가 없다는 게 시장의 평가"라며 "공정위는 좀더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해 EU보다 강력한 조치를 예고했다.

이에 MS측은 "여러 프로그램이 하나의 OS로 통합되는 것은 소프트웨어 업계의 자연스러운 흐름"이라며 "공정위의 최종 결론을 보고 정당한 방법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뉴스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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