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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말부터 '중소기업 국선변호사' 생긴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6면

중소기업들이 해외거래를 할 때 겪는 복잡한 법률상담을 해당 분야 전문 변호사가 해주고 비용은 정부가 부담하는 '중소기업 국선변호사제' 가 이달말부터 시행된다.

법무부는 11일 중소기업과 벤처기업들이 무역과 투자 과정에서 부닥치는 각종 법률문제의 해결을 돕는 무료 법률지원 서비스를 오는 22일께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수출입계약과 무역 클레임 ▶기술도입과 합작투자 등 국제 상거래와 관련된 모든 분야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이미 김병준 (金秉俊.51) 변호사 등 국제변호사 21명으로 법률지원 변호사단을 구성했으며 변호사 자문료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예산 (1억원) 으로 우선 충당키로 했다.

이들은 외국 로스쿨을 마쳤거나 국제거래 사건을 주로 취급해온 경력 5년 이상의 중견 변호사들로 대부분 공정거래.보험.국제금융.지적재산권.외환.기업합병.노사관계 등 경제관련 분야를 전공했다.

'중소기업 국선변호사제' 가 도입된 것은 고문변호사나 로펌 (대형 법률회사) 등을 통해 법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들이 고액의 비용 걱정에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해 결과적으로 막대한 손실을 보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변호사의 법률자문을 얻으려면 법무부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팩스.전자우편 등으로 도움을 요청하면 된다.

김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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