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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통상보고서 요약]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31면

주한EU상의 (EUCCK)가 발표한 '연례통상보고서' 는 금융이나 자본시장, 주류.수입자동차.의약품 유통 등 '해묵은 문제점' 뿐 아니라 한국에 진출하는 외국기업들에 대한 투자 여건 개선 등 포괄적인 문제점과 시정 사항을 담고 있다.

◇ 자본시장 = 회계기준에 대한 정확한 이행 일정표를 공개하고 예외조항은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 계열사 합병에 대한 규제를 엄격히 시행,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특히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주주권리 행사및 회계기준 강화를 통해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

◇ 주류 = 상품 유형이나 원산지에 관계없이 모든 주류에 대해 동일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 특히 '종가세' 를 기준으로 한 한국의 소비세를 알코올 함량 기준인 '종량세' 로 바꿔야 한다. 소주 등 증류주에 대한 관세는 2002년 4월1일까지 폐지해야 한다.

◇ 조세 = 법인의 주식을 51%이상 취득할 때 부과대상 자산의 장부가액의 2%에 해당하는 취득세를 부과하고, 대도시내 회사설립시 등록세 3배 중과하는 등 외국기업의 국내기업 진출을 가로막는 세법을 고쳐달라.

◇ 교역 및 마케팅 = 통관 절차를 간소화하고 수입회사의 불만을 보복없이 청취하는 독립기구를 설치해야 한다. 또 EU의 원산지 증명서를 인정하고 TV.냉장고.CD 플레이어.오디오.커피메이커.진공청소기에 대한 15%의 소비세 적용을 철회해야 한다.

◇ 자동차 = 세제 개편과 함께 수입자동차에 대한 세무조사 중단 등을 요구.

◇ 식음료 = 제조일 경과 책임을 제조회사가 지도록 하는 규정을 폐지하고 식품 첨가물에 대한 승인 검사를 대폭 축소.폐지해야 한다. 방송 광고를 광고회사 및 광고주의 재량에 맡겨 30초짜리 광고의 무제한 방영을 허용해야 한다.

◇ 물류 = 인천 신공항 건설, 외국 항공기 화물터미널 등에 대한 제3자 (외국인 포함) 부지 대여를 고려해 달라. 팔레트 (화물운반대) 와 바코드 시스템 등 물류 기준을 표준화.선진화 해야 한다. 위탁 보세창고 면허와 세관 중개인 면허를 외국인에게 개방하라

◇ 기타 = Y2K 문제는 외부회계감사기관, 자문,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한 승인이 필요하다. 법적.제도적 변화에 대한 정비를 영어와 한국어로 공시해야 한다.

표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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