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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축협 비리 수사 가속 붙이는 검찰]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5면

검찰이 농.수.축협 등 비리에 대해 발빠른 수사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일을 진행시키는 속도가 전광석화 (電光石火) 다.

송찬원 (宋燦源) 전축협회장과 원철희 (元喆喜) 전농협회장이 잇따라 출국금지 조치되고 宋전축협회장의 경우 곧 소환한다는 방침이다.

축협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가 일러야 주내 발표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검찰이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움직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宋전축협회장에 대해선 검찰이 이미 오래전부터 상당 부분 내사자료를 확보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임기 도중인 지난해 6월 宋전회장이 중도 하차한 것은 내부 투서 때문이었다고 한다.

투서에는 宋전회장이 축협은행의 대출과 관련, 비리를 저질렀고 비자금을 조성했으며 비자금 일부를 정치권에 제공했다는 부분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다.

따라서 宋전회장은 검찰에 소환되면 곧바로 사법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宋전회장이 정치자금을 제공한 사실이 확인되면 또다른 회오리가 몰아닥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검찰은 "표적사정은 않겠지만 민생관련 수사에서 연관성이 밝혀진 정치인도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 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검찰은 元전농협회장에 대해선 "아직 나온 게 하나도 없다" 고 밝히고 있다.

출국금지는 수사를 위한 사전예방조치일 뿐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농협 역시 워낙 방대한 규모와 이권을 갖고 있는 단체여서 일단 수사가 시작되면 "뭔가 튀어나올 것" 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농협이나 축협뿐만이 아니다.

감사원은 이미 수협과 임협.인삼협 등 다른 협동조합들에 대해서도 감사를 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감사가 끝나면 곧바로 검찰 수사로 이어질 것은 자명하다.

게다가 전국의 각 지검과 지청에서도 단위조합들에 대해 동시 다발적인 수사가 진행될 전망이다.

검찰의 이같은 수사는 통치권 또는 범정부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게 분명해 보인다.

김대중 (金大中) 대통령부터 앞장서 "과거적폐와 악습의 청산과 철폐" 를 외치고 있어 올 한해 국가사정기관의 활동방향이 그쪽으로 맞춰진다는 것이다.

김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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