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일부 인수해도 고용승계' 법원, 창원특수강 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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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구조조정에 파장 예고 삼미특수강의 공장 일부를 인수하며 부채와 근로자 고용은 제외하고 자산만 선별인수하는 '자산분할매각' 방식을 처음으로 도입해 관심을 끌었던 창원특수강에 대해 법원이 근로자 고용승계 의무가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서울고법 특별9부 (재판장 趙重翰부장판사) 는 22일 창원특수강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대기업의 일부 사업장만 떼어 파는 자산분할매각 방식의 선례가 전혀 없는 가운데 나온 첫 판례이며, 사실상 자산분할매각 방식을 부인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특히 외국의 경우 이 방식이 기업 인수.합병 (M&A) 중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구조조정이 한창인 우리 재계에도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최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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