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멍뚫린 안전진단 체계] 전문가 처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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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안전진단체계가 제대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정부와 시설물 관리주체의 안전관리 의식을 기르는 것과 함께 관련예산과 전문인력 확보가 필수적이다.

아울러 민간 진단전문기관의 운영 등 법적.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

장동일 (토목공학.한양대) 교수는 "안전점검 및 진단 담당 공무원들의 의식과 전문성이 아직 미흡한 만큼 우선 이들의 자질과 사명감을 높이고 불모지나 다름없는 안전진단 분야에 대한 정부차원의 예산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 고 말했다.

시설안전기술공단 이성모 기획본부 팀장은 "안전진단에 대한 연구와 자료를 축적해 나가면서 각 진단기관의 책임기술자뿐 아니라 일반기술자까지도 수시로 재교육해 신기법을 공유하는 등 기술력을 높여야 한다" 고 지적했다.

헐값에 불과한 진단용역비의 현실화와 덤핑수주 방지가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민간시설 안전진단의 경우 덤핑수주가 관행화돼 부실진단을 낳는 원인이 되므로 진단 용역비를 현실화하고 제한적 최저가 입찰제 등 덤핑방지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우건설 기술연구소 김인규 연구원은 "외국의 경우처럼 진단기관이 발주처나 시공사의 입장을 배제하고 객관적 진단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고 말했다.

예컨대 구청이 발주한 진단업무의 용역비를 상급기관인 시나 정부에서 지급하는 등 발주처와 용역비 지급처를 달리해 진단기관들이 발주처의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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