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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정책 문답풀이]올봄 초등교사 1천명 모집 外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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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교육부가 14일 16개 시.도 교육청 인사담당 장학관 회의에서 발표한 교원 정년단축 후속 조치의 주요 내용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 명예퇴직 신청을 새로 받는다는데.

"시.도 교육청별로 현재 접수중이다. 지난해 신청했던 교원도 다시 신청해야 한다. "

- 정년단축에 따른 퇴직금 산정 방식은.

"출생일이 '34년 2월 28일 이전' 인 교원은 올 2월말, '34년 3월 1일~37년 8월 31일' 인 교원은 올 8월말이 정년퇴직일이다. 이들 정년단축 조기 퇴직자는 정년 65세를 기준으로 명예퇴직금을 받게 된다. 출생일이 '37년 9월 1일~42년 8월 31일' 인 교원이 내년 8월말 이전에 자진 퇴직해도 정년 65세 기준으로 명예퇴직금을 받는다. "

- 교장 자격증 취득 기준이 완화된다는데.

"현재는 교감 경력이 3년 이상 돼야 교장 자격을 딸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교감에 취임하지 않고도 자격증 취득 후 교육경력이 3년 이상 되면 교장 자격증을 딸 수 있다. 또 정년 잔여 기간이 6개월 이하인 교원도 교장에 임용될 수 있다. "

- 교육 전문직 임용요건도 달라지나.

"장학사 등 전문직 임용요건이 근무경력 15년에서 9년으로 단축된다. 또 전문직 임용후 5년 의무근무 규정이 2000년말까지 일시 중지된다. "

- 초등교사 충원계획은.

"교원 정년단축으로 초등교사가 부족할 것에 대비, 3~4월중 1천여명을 모집할 계획이다. "

-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를 초등학교 교과 전담 교사로 임용한다는데.

"4~5월중 모집해 3개월 연수를 거쳐 기간제 교사로 임용할 계획이다. 대상 과목은 영어.예체능.과학.기술 등이다. 이 교사들은 중등.초등교사 자격증을 모두 보유하게 된다. "

- 초빙교원제가 도입된다는데.

"정년 (62세) 전 명예퇴직 교원은 대상에서 제외되며 65세까지 근무할 수 있다. 따라서 만62~64세의 퇴직교원이 계약 대상이다. 계약기간은 1년 이내며 3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임금은 교육감이 초임 호봉 보수 (공무원 보수규정 8조 기준) 나 퇴직 당시 보수 (30일 이내 재임용시) 중 하나를 결정한다. 퇴직시 연금을 택한 초빙계약 교원은 계약기간 중엔 연금지급이 중단된다."

오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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