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윤리강령제정 배경]금간 검찰신뢰 응급처방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4면

법무부가 검사 윤리강령을 제정한 것은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떨어지고 있다는 검찰 수뇌부들의 상황인식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상천 (朴相千) 법무부장관은 "검사들이 먼저 스스로를 개혁하지 않고는

국정 개혁이 성공하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윤리강령을 제정했다" 고 배경을 설명했다.

朴장관은 비록 검사 출신이지만 검사들의 인권 준수 등에 대해서는 부정적 평가를 하며 검찰 개혁을 촉구했다.

많은 검찰 고위직 출신 원로 변호사들과 검찰 간부들은 "최근 사정 등과 관련, 국민들의 검찰에 대한 이미지가 점차 나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윤리강령 제정은 환영할 만한 일" 이라며 "그러나 앞으로 일선 검사들이 얼마나 윤리강령을 실천하느냐에 검찰의 장래가 달려 있다" 고 말했다.

강령은 제1조에서 '공익의 대표자로서 국법질서를 확립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정의를 실현한다' 는 검사의 기본 사명을 분명히 했다.

이어 국민 위에 군림하지 않는 검찰, 공정한 검찰이 되기 위해 검사가 지녀야 할 기본자세를 4개 조항에 걸쳐 조목조목 나열했다.

국민에 대해서는 성실과 겸손을, 사건 관계인에 대해서는 객관성.중립성을, 변호인에 대해서는 정당한 변호권을 보장하면서도 사건과 관련해 사적 접촉을 삼가고, 사법경찰관리에 대해서는 엄정성과 합리성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

검사들이 실천해야 할 아홉가지 행동준칙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확보▶명예롭고 품위있는 행동 ▶인권보장과 적법절차 준수 ▶적정하고 신속한 검찰권 행사 ▶이해관계 있는 사건의 회피 의무 ▶직무관련 정보의 부당한 이용금지 ▶영리행위 등 금지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 ▶특정 변호사 선임알선 금지 등이다.

이 가운데 자신이 취급 중인 사건의 피의자. 피해자. 기타 사건 관계인과 특별한 관계로 인해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을 때에는 그 사건을 회피하도록 한 것은 제대로 실천만 되면 사건 당사자들의 검찰에 대한 신뢰를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상우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