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사윤리강령' 제정…내년 1월1일부터 시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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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내년부터 검사는 자신이 취급중인 사건과 관련된 변호인을 개인적으로 접촉할 수 없으며 피의자.피해자 등과의 특별관계로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때는 해당 사건을 맡을 수 없다.

법무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문 (前文) 과 본문 15개 조항으로 된 '검사 윤리강령' 을 제정, 발표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윤리강령은 전문에서 "검사는 스스로 높은 도덕성과 윤리의식,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고 전제,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고 밝혔다.

이어 본문에서 '국민의 검찰' 로서 지녀야할 기본자세로 성실.겸손.친절.공정성 등을 강조하고 행동준칙으로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 ▶직무관련 정보 등의 부당한 이용 금지 ▶이해관계에 있는 사건의 회피 (回避) 의무 ▶사건관련 변호인과의 접촉금지 등 9개항을 명시했다.

김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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