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노조법 표류에 노동계 반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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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교원노조법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 이 국회에서 표류하며 난항을 겪자 노동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교원노조법 입법화 등을 요구하며 민주노총 이갑용 (李甲用) 위원장이 서울 여의도 장기신용은행 앞에서 17일째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총 소속 산별연맹 위원장 등 지도부 23명도 24일 동조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한국노총 박인상 (朴仁相) 위원장도 24일 김종필 국무총리를 방문, 교원노조법에 반대하고 있는 자민련 소속 환경노동위원회 의원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해줄 것을 요청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지난 19일과 23일 각각 성명을 발표, 교원노조법 등 노사정 합의사항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지 않으면 노사정위에서 탈퇴한 뒤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선언했다.

교원노조 허용과 실직자 노조가입 허용은 지난 2월 6일 노사정 대타협에서 노동계가 정리해고를 양보하는 대신 얻어낸 합의사항 중 핵심내용이기 때문이다.

노동계는 정.재계의 요구사항인 정리해고는 노사정 대타협 직후 바로 입법화됐지만 노동계의 핵심 요구사항은 1년이 되도록 단 하나도 이뤄진 게 없다며 불만이 팽배한 상태. 이 때문에 양대 노총은 교원노조법마저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않는다면 더이상 노사정위에서 기대할 게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곧바로 탈퇴하겠다는 것이어서 교원노조법은 향후 노사정 관계의 '폭풍의 뇌관' 으로 부상했다.

김원기 (金元基) 노사정위 위원장은 24일 이같은 노동계 반응을 전달하기 위해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를 방문, "교원노조법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을 경우 노동계 반발이 예상돼 내년초 어떤 사태가 벌어질지 모른다" 며 협조를 요청했다.

이기호 (李起浩) 노동부장관과 이해찬 (李海瓚) 교육부장관도 24일 한나라당을 방문, 같은 취지로 협조를 요청했다.

그러나 정작 문제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3일 교원노조법이 정기국회에 제출된 이후 한번도 심의하지 않은 채 처리를 미루고 있다.

이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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