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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뷰]극으로 치닫는 과학발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37면

최근 경희의료원 불임 클리닉 연구팀 (a research team at the infertility clinic of Kyunghee University Medical Center) 이 시험관 아기 시술에 사용되고 남은 30대 여성의 난자 (an egg of a woman in her thirties) 를 기증받아 인간복제 실험에 성공했다 (successfully carried out a human embryo cloning experiment) .

연구팀은 기증자의 난자에서 핵 (nucleus) 을 제거하고 체세포 (somatic cell) 핵을 삽입한 뒤 세포분열을 유도한 결과 자궁내 이식 직전 단계인 4세포기의 배아까지 분열하는 (divide into four cells)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만약 여기서 연구팀이 실험을 계속 진행했더라면 10개월 후에 난자 기증자와 동일한 유전적 특징 (the same gene characteristics as that of the donor) 을 지닌 태아가 태어나겠지만 윤리적 이유로 실험을 이 시점에서 중단했다고 한다.

이번의 인간복제 실험 성공은 지난 12월 초 영국 에든버러대와 로슬린 연구소의 공동 연구 성공 발표에 이어 세계에서 두번째며 (marks the world's second successful cloning of a human embryo) 불임치료 (a cure for infertility) 와 장기이식 분야의 발전 (progress in transplanting internal organs) 을 앞당겼다는 점에서 국내 의학 기술의 일대 개가 (a great accomplishment for Korean medical science) 인 반면, 인간 생명의 임의 조작이란 면에서 큰 윤리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be causing a big ethical controversy) .

과학은 발전지향적이어야 하지만 과학 발전은 윤리라는 토대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번 사례를 보면서 인간복제 문제는 어떠한 경우에도 악용되지 않도록 확고한 원칙 (hard and fast rules) 과 법적인 장치 (legal measures)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여겨진다.

민병철 교육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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