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금융 이자 인상분 대출고객에 돌려줘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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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주택할부금융사들이 국제통화기금 (IMF) 이후 시중금리 인상을 이유로 아파트 중도금 대출금리를 일방적으로 올린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26단독 진창수 (陳昌秀) 판사는 14일 劉모 (40.경기하남시덕풍동) 씨가 아파트 중도금 대출금리를 사전협의 없이 14.2%에서 17.5%로 인상한 D주택할부금융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陳판사는 판결문에서 "劉씨가 할부금융사와 맺은 약정상 대출후 1년6개월동안 금리변동을 하지 않기로 대출계약을 맺은 것이 명백하다" 며 "피고측은 할부금융 고객의 피해를 막기 위해 이자율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근거가 없는 만큼 그동안 더 받은 이자를 돌려줘야 한다" 고 밝혔다.

陳판사는 또 "양측이 할부금융 약정에 따른 이자율에 대해 다투고 있는 만큼 劉씨가 부담해야 하는 이자율은 처음에 정한대로 14.2%임을 확인해 둔다" 고 덧붙였다.

경기하남시덕풍동 S아파트를 분양받은 劉씨는 96년 6월 D주택할부금융사로부터 중도금 2천5백만원을 5년거치 15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융자받으며 98년 9월까지는 14.2%의 고정금리를 적용하기로 했으나 D사측이 지난 1월부터 17.5%로 인상하자 이자 차액 61만8천원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D사를 포함한 국내 20개 주택할부금융사들의 중도금 대출실적은 총 10만여명에 2조2천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나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올해초 주택할부금융사들의 일방적 금리인상이 잇따르자 YMCA 시민중계실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집단소송을 준비하는 등 반발하고 나섰으며 공정위도 지난 5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거래 행위' 라며 시정을 권고했으나 할부금융사들은 행정소송까지 제기하며 묵살해 왔다.

최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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