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업무상 출장도 출국세 면제대상 확대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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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지난달 18일 출국세 법령이 개정됐다.

이전에는 출국세가 관광객에 한해 징수되던 것이 이제는 외교관과 만 2세 미만인 유아만 제외하고 모든 한국여권 소지자에게서 징수되고 있다.

그러나 여권소지자의 출국목적이 관광이 아닌 경우도 많다.

업무를 위한 출장 길에도 문화관광부에서 징수하는 관광진흥개발기금을 공항이용료와 함께 무조건 낸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출국세가 1만원, 국제여객 공항이용료가 9천원 등 액수도 만만치 않다.

또 갑작스런 법령의 변경으로 인해 항공사 승무원 등 업무차 출국하는 사람의 경우 출국시 공항관리공단직원과의 마찰이 빈번하다고 한다.

이전에는 자발적으로 내라는 모호한 기준 때문에 징수율이 낮고 말도 많았던 출국세를 무조건 강제적으로 거두는 것은 극과 극을 달리는 행정결정이 아닌가 싶다.

출국세 면제기준을 명확히 하되 좀더 확대하는 방안이 나왔으면 한다.

jiyoung70 <인터넷 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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