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안 처리 진통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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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회는 예산통과 법 시한인 2일 본회의를 열어 정부제출 예산안에서 4천3백억원이 순삭감 된 85조3천6백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려 했으나 여야 의견대립과 법사위의 예산부수법안 처리지연으로 난항을 겪었다.

한나라당은 정부제출 예산안 중 공공행정 서비스요원 채용비용 6백억원이 제2건국운동과 관련한 정치성 예산이라며 전액삭감을 요구하는 등 총 5조4천억원을 삭감, 사회간접자본 (SOC).중소기업 회생쪽으로 항목을 변경하자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회의.자민련은 예산안 원안통과를 고수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또 법사위는 세입규모 확정과 직결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이날 처리하지 않고 3일로 미룸으로써 위법성 논란을 빚었다.

법사위는 변호사.공인회계사 등 전문직에 대해 10% 부가세를 매기는 이 개정안이 전문직 범위에서 의사를 제외하는 등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처리하지 않았다.

정부제출 예산안은 부가세법 개정에 따른 1천4백억원의 세수증가를 전제로 편성돼 있다.

이에 대해 박준규 (朴浚圭)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총무는 "법사위의 예산부수법안 처리지연으로 법률형식상 세입이 확정되진 않았으나 이 문제가 본회의 예산안 통과에 걸림돌이 될 만한 사안은 아니다" 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에 앞서 예결위 계수조정소위는 농.수.축협의 예탁금.출자금에 대한 비과세 기간이 2년 연장되는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줄어드는 세입 액수를 예산안에 반영, 당초 정부 원안에서 4천3백억원이 순삭감 된 85조3천6백억원을 최종 예산규모로 확정했다.

국회는 또 예산안 진통과 별도로 '성폭력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 '해외뇌물거래방지법' 등 12개 법의 제.개정 법안을 통과시켰다.

전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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