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 받은 한양 법정관리인 이치운 사장 영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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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5면

서울지검 특수2부 (金仁鎬부장검사) 는 27일 공사책임보험.자동차보험.선박보험 등 보험사 선정과 관련, 모두 5억9천여만원을 사례금으로 받아 챙긴 혐의로 ㈜한양 법정관리인 이치운 (李致雲.56) 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李씨에게는 ㈜한양이 법정관리업체인 점을 감안,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대신 법정형량이 높은 회사정리법상의 수뢰혐의가 적용됐다.

李씨는 지난 96년 1월 ㈜한양이 삼성.쌍용 화재보험에 가입한 자동차보험료 9천9백만원에 대한 리베이트로 5백만원을 받는 등 모두 33차례에 걸쳐 8개 보험회사로부터 모두 5억9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다.

李씨는 ㈜한양이 지난 93년부터 법정관리에 들어가 자금 입.출입에 관해 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만 해 비자금 조성이 어렵게 되자 공사시공 때 가입해야하는 공사책임보험과 자동차보험.선박보험 등 보험사 선정과 관련해 보험금의 5~10%가량을 사례금으로 받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李씨는 이밖에 고려도장 등 하도급업체들로부터 모두 1천2백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압수한 ㈜한양의 회계장부를 검토한 결과 95년 법원에 보고한 장비매각 대금과 회계부장부에 기재된 액수 사이에 25억원의 차이가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횡령 여부를 수사중이다.

李씨는 이에 대해 "두 장부상의 차액은 부가세 납부액 합산여부와 계상시점의 차이에 따른 것이며 비자금을 조성한 것은 아니다" 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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