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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 대도시부터 시행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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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부동산 실거래 가격 신고제가 직할시 이상 대도시부터 우선 시행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6일 "내년부터 직할시 이상 대도시의 공동주택에 우선적으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6개월간 실거래가 신고제가 제대로 시행되는지, 문제점은 없는지 등을 살펴본 뒤 다른 중소도시의 공동주택이나 농촌 등의 일반주택에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부동산 중개업자들의 반발을 감안해 지역별로 차등 실시하는 것이다. 이에따라 부동산 거래 위축이 우려되는 중소도시나 실거래가 파악이 힘든 농촌지역에서는 실거래가 신고제가 일러도 내년 하반기께에야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오는 9월 정기국회 때 내년 초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관련법이 국회에서 통과하면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도 함께 개정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부동산중개업협회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 때마다 실거래가 신고를 의무화하면 국민의 세부담이 늘어 부동산시장이 침체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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