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교원노조 설립법안 의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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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23일 김대중 (金大中)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유치원.초.중.고교 교사들이 노조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 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내년 7월 1일부터 교원노조에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되 파업 등 단체행동권은 행사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또 조정과 중재가 필요할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에 새로 설치되는 '교원특별조정위원회' 에 회부하도록 했다.

법안은 특히 교원노조가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사항을 임금.근무조건.복지후생 등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과 관련된 사항으로 제한했다.

법령.예산.조례.규칙 등에 의해 규정되는 내용은 노사가 합의하더라도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하도록 했다.

또 교육정책.교과과정 등과 관련된 사항은 교섭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으며 선거운동 등 정치활동도 금지시켰다.

교원노조는 공.사립 구분없이 광역시.도 단위 또는 전국 단위로 결성할 수 있으며 복수노조 결성도 허용된다.

다만 복수노조의 경우 노조 자율로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도록 했다.

이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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