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세근의 홍콩에세이]대만대학의 '흡연 삼진아웃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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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한국의 애연가들은 이제 아시아를 여행할 때도 긴장을 늦춰선 안될 것 같다.

'소독 (消毒) 된 도시' 라는 별명까지 얻은 싱가포르야 말할 것도 없지만 대만과 홍콩에서도 방심은 절대 금물이다.

우선 대만을 보자. 앞으로 담배를 피우는 대만 대학생은 졸업도 못하게 될 판이다.

지난해 9월 공포된 '연해방제법 (煙害防制法)' 이 천명한 '혐연권 (嫌煙權)' 취지를 엄하게 적용한 것이다.

사립명문인 밍촨 (銘傳) 대는 이달부터 교내 전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선포했다.

위반자에게는 1회 적발시 반성문 제출, 2회 이상은 두시간 동안 노력봉사 처분이 내려진다.

학부모가 직접 학교에 나와 '잘 지도하겠다' 는 서약까지 해야 한다.

중위안 (中原) 대는 교내흡연이 발각될 경우 두번까지는 경고로 끝나지만 세번째는 무조건 퇴학이다.

일단 퇴학결정이 내려지면 울고불고 해도 소용없다.

지난 8월에도 골초학생 2명이 애써 입학한 학교에서 쫓겨났다.

흡연자에 매몰차기는 홍콩도 마찬가지. 공공건물내에선 무조건 금연이다.

위반하면 5천 홍콩달러 (약 90만원) 를 속절없이 날려야 한다.

담배꽁초를 길바닥에 버리다 걸리면 벌금은 2만5천 홍콩달러로 껑충 치솟는다.

물론 반발이 없는 것은 아니다.

"혐연권이 있으면 흡연권도 있다" 는 목소리도 크다.

그러나 대세는 금연쪽이다.

유럽에서는 '흡연은 목숨을 빼앗는다' 는 섬뜩한 표현까지 담뱃갑에 등장하게 됐고 세계보건기구도 최근 "2020년에는 흡연으로 인한 사망자가 현재의 연간 4천만명에서 1억2천만명으로 늘어날 것" 이라고까지 경고했다.

기자는 수년 전 담배를 끊은 것을 새삼 다행으로 여기고 있다.

진세근 홍콩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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