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철·광양제철 민영화때 분리…공정위 공식 제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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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철강업계의 가격담합 등 각종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1백62억여원의 과징금을 물리는 등 강력한 제재를 가했다.

공정위는 또 포항제철 민영화 때 포항제철소와 광양제철소를 분리 매각하는 등 철강산업을 경쟁체제로 뜯어고치기 위한 방안을 공식적으로 제기하고 나섰다.

22일 공정위는 지난 3~8월중 철강업계의 불공정거래 관행을 집중 조사한 결과 18개 철강업체와 2개 사업자단체의 위법행위를 적발해 총 1백62억6천3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중 포항제철 3개 계열사에 대한 과징금 액수가 54억원에 달하는데 공정위가 포철 계열사에 과징금을 물리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조학국 (趙學國) 공정위 독점국장은 "포항제철이 고로 (高爐) 제철업 분야에서 30년간 독점체제를 유지해오면서 중간재.가공제품.유통분야에까지 막대한 시장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 면서 "이에 따라 국내 상당수 가공제품 시장에서 포철 등 업자들간에 담합행위가 관행화된 실정" 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또 포철의 판매전담 계열사인 포스틸이 대리점에 대해 타사 제품을 취급할 경우 불이익을 가하는 방법을 통해 유통망을 배타적으로 운영해온 점을 적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독과점 상태인 철강업계에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것이 각종 불공정거래의 근절책이라고 판단, ▶포철 민영화 때 포항제철소와 광양제철소를 분리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민영화된 이후엔 공정거래법상 30대 기업집단으로 지정해 부당내부거래 등을 제한하며▶향후 포철 이외의 기업이 고로제철업 분야에 참여하려 하더라도 제한하지 말라는 의견을 산업자원부.기획예산위원회 등 관계부처에 전달했다.

공정위는 내년중 설탕.합성세제.세탁기.룸에어컨 등 기타 독과점 품목에 대한 구조개선시책도 잇따라 발표할 예정이다.

신예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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