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가스사고 피해배상 우선지급후 구상권 행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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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경기도와 부천시는 지난 9월 11일 발생한 부천 LP가스충전소 폭발사고때 주변 제조업체 등이 당한 피해를 우선 전액 배상한 뒤 한국가스안전공사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임창열 경기지사와 천명수 부천시 부시장.이용만 피해대책위원장은 이날 경기도에서 부천 가스폭발사고 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도에 따르면 사고로 가스충전소 주변 제조업체 41곳과 슈퍼마켓 등 비제조업체 13곳이 당한 재산피해액 1백20억원(중간 추정액, 피해대책위 2백75억원 주장)은 부천시가 농협으로부터 전액 대출받아 배상키로 했으며 이후 가스안전공사와 사고를 낸 대성에너지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키로 했다.

또 피해 제조업체에는 경영안정자금 명목으로 모두 20억9백만원을 1년거치 2년상환 연리 3% 조건으로 융자할 계획이다.

도는 인명피해 84명(사망1명.치료중 27명.완치 56명)에 대한 피해액 25억원은 전액 보험처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정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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