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5대그룹 2차 내부거래 조사 과징금 209억 부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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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현대.삼성.대우.LG.SK 등 5대그룹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2차 부당 내부거래 조사결과 총 2백9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에 따라 1차 조사때 부과된 과징금 7백4억원을 합하면 5대그룹이 계열사간 부당 내부거래로 인해 부담해야하는 과징금 총액은 9백13억원에 달한다.

12일 공정위는 지난 6, 7월 5대그룹 소속 계열사들에 대해 2차 부당 내부거래 조사를 실시한 결과 33개 업체가 21개 업체에 대해 총 1조4천9백27억원 규모의 지원성 거래를 한 사실을 적발, 과징금 부과 및 시정명령 등의 제재를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 박상조 (朴相祚) 조사국장은 "지난 5월 실시한 1차 조사때 부당 내부거래 실태가 이미 상당부분 밝혀졌기 때문에 2차 조사에선 적발규모가 상대적으로 줄어들었다" 면서 "그러나 추가로 혐의가 드러나는 업체에 대해선 내년중 3차 조사를 실시할 수도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

이번 2차 조사에선 1차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계열 증권회사가 발행한 후순위채를 현저히 낮은 금리로 인수한 행위 ▶은행 특정금전신탁을 이용해 계열사가 발행한 기업어음 (CP) 을 고가 (高價) 로 매입한 행위 등이 주로 적발됐다.

신예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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