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기간 끝나고 재계약 안하면 세입자 언제든 이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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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계약기간이 끝나 재계약을 하지 않은 경우 중간에 이사할 수 있나. 자동적으로 계약이 갱신돼 2년간 그대로 살아야 하는 것으로 믿는 사람이 많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계약만료후 집주인.세입자 모두 이사여부를 통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세입자가 그대로 눌러 살면 집주인은 2년간 세입자를 내 보낼 수 없지만 세입자가 나간다고 하면 전세금을 내줘야 한다.

물론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명확하게 이사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해야 하고 그럴 경우 한달후 자동적으로 계약이 해지돼 세입자는 언제든지 나갈 수 있다.

서울민사지방법원 박해식 (朴海植) 판사는 "계약기간이 끝났는데도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그대로 살던 세입자는 중간에 이사통보후 1개월이 지나면 언제든지 나갈 수 있다" 면서 "요즘 이런 문제로 전세금 반환청구소송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 고 말했다.

朴 판사는 "이런 문제에 대한 대법원 판례는 없지만 하급심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정취지를 감안해 세입자 손을 들어주고 있다" 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재계약 여부와 상관없이 세입자가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의 일부를 받은 경우는 어떤가.

분명히 보증금의 일부를 우선 반환했다는 근거가 있으면 이사를 가겠다는 의사가 되고 전세금 하락분 명목으로 받은 경우 재계약 한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돈을 받을 때 그 명목을 분명히 기재한 서류작성이 필요하다.

만약 전세금 하락분 명목으로 받아놓고 보증금 일부라고 한다면 집 주인 입장에서 매우 불리해진다.

재계약 의사가 없는 경우가 돼 언제든지 나갈 수 있고 전세금을 제때 내주지 못하면 소송을 통해 전셋집을 경매처분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세입자가 이사 여부를 통보하지 않고 전세금 반환청구 소송을 내도 소장 송달이 곧 이사통보로 간주된다.

최영진 부동산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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