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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중서부 평야지구 개발촉진지구 지정 본격 개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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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경북 상주와 의성을 중심으로 한 경북 중서부 평야지구가 연내에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돼 내년부터 본격 개발된다.

이를 위해 경북도는 상주시, 의성군 지역 4백6. 2㎢에 내년부터 2002년까지 4년간 국비 8백37억원 등 모두 3천8백81억원 (지방비 4백62억원, 민자 2천5백82억원) 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29일 발표했다.

이들 지역을 농업과 전통문화.자연환경 등을 활용한 농촌형 복합도시로 개발하고 관광.휴양의 거점지역으로 육성한다는 복안이다.

경북도는 건설교통부에 이같은 내용의 중서부평야지구개발계획 (안) 을 최근 제출, 중앙부처 협의를 거쳐 현재 국토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 및 확정을 기다리고 있다.

◇ 주요 개발계획 = 상주시의 경우 농산물유통센터.배시험연구단지 등 지역특화사업 4건 (예산 2백84억원) , 경천대관광지.오태휴양지 개발 등 관광휴양사업 4건 (8백64억원) , 외답~사벌간 도로 확.포장 등 기반시설사업 5건 (3백5억원) 등 총 13개 사업에 1천4백53억원이 투자된다.

의성군에는 마늘연구단지.사곡작약재배단지를 비롯한 지역특화사업 5건 (96억원) , 빙계계곡 개발 등 관광휴양사업 7건 (2천22억원) , 빙계~가음간 도로 확.포장 등 기반시설정비 6건 (3백9억원) 등 모두 18건에 2천4백27억이 투입된다.

◇ 기대효과및 반응 = 개발촉진 사업이 완료되면 상주.의성지역 생산과 고용.자치단체의 세입 등이 각각 지금보다 2.5배씩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되면 사업시행자에게는 토지수용권이 주어지고 22개 법률에 의해 개발관련 절차를 일괄적으로 처리받게 된다.

또 국고지원 등 각종 재정지원과 함께 5년간 재산세.종합토지세 등이 50% 감면되며 취득세.등록세도 5년간 면제되는 등 세제혜택이 주어진다.

이에 대해 상주시 최윤영 (崔潤永) 부시장은 "그동안 개발촉진지구 지정이 지연돼 주민들이 이런 계획을 반신반의해왔다" 며 "특별법 혜택으로 개발이 빨라질 것" 이라고 전망했다.

의성군 이상화 (李相和) 기획감사실장은 "개발에 대한 군민들의 기대가 크다" 면서 "18개면중 이번에 빠진 9개면 주민들에 대한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다" 고 말했다.

송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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