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유람선 北영해 긴급사고때 남한군경.함정 투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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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현대의 금강산 유람선이 북한 영해에서 운항중 좌초.테러 등으로 긴급상황을 맞을 경우 우리 군경과 함정을 현장에 긴급 투입할 수 있게 된다.

현대는 최근 북한측과 이같은 내용의 '공동해난구조를 위한 합의서' 에 서명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정부와 군당국은 현대와 북한 아태평화위측의 이같은 합의내용을 토대로 우리측 군경 투입에 따른 구체적인 방안을 북한측과 당국 접촉을 통해 협의할 계획이다.

합의서에 따르면 북측 구역에서 관광선이 운항중 중대한 사태가 발생했을 경우 북한은 이를 즉각 핫라인을 통해 우리측 (해양수산부)에 통보하고 남북한이 합동 구조작업에 착수하게 된다.

사고지역은 남북한 군경이 비무장으로 공동구조를 펼치는 '비상해난구조지역' 으로 선포돼 북한 영해내에 '제2의 비무장지대' 가 설정된다.

남북한은 일단 북한측에 투입되는 우리 군경과 함정을 비무장으로 하는데 합의했으나 비무장을 어떤 수준 (완전무장해제.개인화기소지.자동화기 소지) 으로 할지는 27일 방북하는 정주영 (鄭周永) 현대 명예회장 일행과 협상을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정부와 군당국은 북한측과 당국간 접촉을 통해 구체화될 구난방안과 관련, "북측은 관광선 사고시 민간 구조인력이나 장비로 원만한 구조작업이 어렵다는 현실을 받아들여 우리 군경의 북한 영해 진입을 허용한 것으로 안다" 며 "추후협상에서 남북 군당국간 핫라인 개설 등 획기적인 조치가 뒤따를 것" 이라고 말했다.

지난 82년 유엔 1백51개국의 합의에 의해 제정된 '국제해양법 협약' 은 운항지역 국가의 통제를 받는 상선 (商船) 과 달리 군함의 경우는 국가영토와 동일한 지위를 갖는 포괄적 불가침권을 부여받고 있으며 재판 관할권도 면제받도록 하고 있어, 긴급구난을 이유로 한 것이기는 하지만 우리 함정의 북한영해 진입은 상당한 의미를 지니는 것이다.

한편 남북경협사업단장인 김윤규(金潤圭)현대건설사장은 "북한측과 공동 해난구조에 합의한 것은 사실이나 군.경투입문제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해명했다.

이영종.채병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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