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9월부터 근로자수가 5~9명인 사업장에도 최저임금제가 확대 적용된다.
노동부는 그동안 1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해온 최저임금제를 내년 9월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도 적용키로 하고 최저임금법 시행령을 개정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7만2천3백여개에 달하는 5~9인 사업장 근로자 50여만명이 새로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신동재 기자
내년 9월부터 근로자수가 5~9명인 사업장에도 최저임금제가 확대 적용된다.
노동부는 그동안 1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해온 최저임금제를 내년 9월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도 적용키로 하고 최저임금법 시행령을 개정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7만2천3백여개에 달하는 5~9인 사업장 근로자 50여만명이 새로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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