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 독립제작사 횡포 막겠다”문화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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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6면

정부가 열악한 제작 여건과 불공정한 거래 관행으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독립 프로덕션들을 보호.육성하기 위해 총체적인 대책을 마련했다.

문화관광부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민회의 이협 (문화관광위원장)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통해 21일 발표할 '방송영상산업 진흥계획' 중 독립 프로덕션을 활성화하기 위한 세부 방안들을 밝혔다.

우선 일방적 계약해지 요구 등 독립제작사에 대한 방송사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서는 방송법 제정시 방송위원회가 이를 규제.감독하도록 하고 결과를 방송사 재허가시 반영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외주 프로의 방영 시간이 새벽이나 심야에 편중돼 있는 점과 관련, 1년의 권고 기간을 거쳐 2000년부터는 주시청시간대 (저녁 7~11시) 중 1주일에 6시간을 순수 외주제작 프로로 의무 편성하도록 규정할 것을 검토중이다.

독립제작사들에 대한 제작비 직접 지원으로는 내년 30억원의 저리 융자를 시작으로 액수를 점차 늘려 2003년에는 1백억원까지 확충할 계획이다.

또한 독립제작사가 수입하는 방송용 기자재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특소세를 감면하고 방송프로그램 제작업을 현행 서비스업에서 제조업으로 분류 변경, 세제 혜택을 부여할 방침이다.

아울러 인센티브 부여를 통한 질적 향상을 위해 방송위원회 선정 '이달의 우수프로그램' 에 2000년부터 독립제작사 부문 별도 시상을 마련하고 상금도 현행 2백만~8백만원에서 4백만~1천6백만원으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또한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온 판권 문제에 있어서도 제작사 소유로 하고 방송사는 일정기간 국내 방영권만 보유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한편 국제방송교류재단에 영세 독립제작사 프로 수출을 지원할 전담팀을 신설할 방침이다.

강주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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