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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부터 아파트 등 지을 때 '새집 증후군 자재' 못 쓴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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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2006년부터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지을 때 '새집 증후군'을 심하게 유발하는 건축자재를 사용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실내 공기를 오염시키는 물질을 많이 내뿜는 건자재의 사용을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환경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다중 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 질 관리법 개정안'을 4일 입법 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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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새집 증후군을 해결하기 위해 포름알데히드와 휘발성 유기화학물질을 방출하는 건축자재의 사용이 제한된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내년 하반기까지 공동주택에 사용되는 건축자재에서 방출되는 각종 오염물질의 배출 권고 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2006년부터 적용된다.

환경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현재 시중에 유통되는 접착제와 일반 자재 2만여종 가운데 10%인 2000여종이 공동주택 건설에 사용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했다.

지금은 병원.빌딩 등 사람이 많이 이용하는 다중 이용시설에 대해서만 오염물질 방출 자재의 사용을 제한하는 관리기준이 있다. 다중 이용시설의 제한 기준은 접착제의 경우 포름알데히드는 ㎥당 한시간에 4㎎을 배출하거나 벤젠.톨루엔 등 휘발성 유기화학물질을 10㎎ 방출하면 사용할 수 없다. 일반 자재는 ㎥당 한시간에 포름알데히드를 1.25㎎, 휘발성 유기화학물질을 4㎎ 배출하는 경우 사용이 제한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다중 이용시설의 경우 미세먼지에 의한 오염이 많은 데 반해 공동주택의 경우 먼지보다는 화학적 오염물질로 인한 새집 증후군이 발생하는 점을 감안해 오염물질 전반에 대한 권고 기준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올해 안에 신축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실내 공기오염 실태조사에 들어가는 한편 건축자재 회사와 전문가.시민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내년 하반기까지 시행 규칙을 만들 방침이다.

조현수 환경부 생활공해과 사무관은 "보통 자재를 썼을 경우에도 인체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기 때문에 주택 신축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를 대상으로 조사해 권고기준치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열린우리당 김맹곤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37명은 지난달 19일 신축 공동주택 시공자가 실내 공기 질 관리를 위해 강제 기준을 지키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권고기준치만으로도 친환경 건축자재의 생산을 촉진시킬 수 있다는 환경부의 입장과,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건축자재를 생산한 업체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국회의원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 입법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환경부는 관계자는 "외국의 경우 공동주택에 대해 강제 기준을 두는 국가가 없는 데다 강제 기준으로 할 경우 법 위반에 따른 주민들의 소송이 봇물을 이룰 것으로 예상되고, 건설경기 위축 등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어 권고기준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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