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DC 장관회의 폐막]인터넷거래 규제신설 금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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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29개 회원국을 포함한 41개국 통상.산업장관들은 국제 인터넷 교역의 발전을 가로막을 수도 있는 새로운 규제를 만들지 않기로 합의하고 사흘간의 회의를 마쳤다.

또 인터넷 거래업체가 개인정보를 유출할 경우 적극 제재키로 하는 등 소비자 보호조치를 강화하고, 소비자가 인터넷을 통해 물건을 살 때 내는 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거주하는 나라에 내기로 결정했다.

각국 장관들과 민간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캐나다 오타와에서 열렸던 'OECD 전자상거래 (EC) 장관회의' 는 이같은 합의와 함께 'EC 촉진을 위한 행동계획' 과 조세관련 보고서 등을 채택하고 9일 (현지 시간) 폐막했다.

조세제도의 경우 참가국들은 인터넷을 통해 거래되는 컴퓨터 프로그램.영상물 등 콘텐츠 (디지털 상품) 는 '재화' 가 아닌 '서비스' 로 간주, 국경을 넘는 거래에서 '소비자 과세원칙' 을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국내 네티즌이 인터넷을 통해 외국 소프트웨어 업체로부터 콘텐츠를 살 경우 부가가치세 등을 한국 정부에 내게 됐다.

소비자 보호방안에 대해서는 제품에 결함이 있는 경우에만 반품을 허용하자는 미국측 입장이 채택됐다.

인터넷을 통한 상거래는 올해 미국에서만 2백억달러를 넘어섰으며 2002년에는 3천억달러, 전세계적으로는 8천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오타와 = 이효준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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