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복싱연맹 또 한국 징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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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국제복싱연맹(AIBA)과 대한아마추어복싱연맹(KBA)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대한체육회는 “AIBA가 KBA 유재준 회장에 대해 1년6개월 자격정지와 벌금 2000스위스프랑(약 226만원)을 부과했다”고 2일 밝혔다.

대한체육회는 그러나 “AIBA가 유 회장에게 내린 징계의 근거가 부족하다”며 징계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체육회 관계자는 “AIBA는 사실 관계 조사 없이 징계했고, 이것이 문제가 되자 조사단을 보내는 등 ‘선 징계, 후 조사’로 징계를 위한 징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징계 사유는 지난 5월 세계주니어선수권 국내 선발전 부정과 주니어선수권에 무자격 팀 닥터를 보냈다는 것이다. 당시 AIBA는 KBA 임원 자격정지 처분을 내리고 한국 선수들의 국제대회 출전을 전면 금지했다. 한국에 조사단을 파견한 후 AIBA가 같은 건에 대해 재차 징계를 한 것이다. KBA 유재준 회장 등 현 집행부는 2007년 AIBA 회장 선거 때 우칭궈(대만) 회장의 반대파에 서 감정의 골이 깊다.

한국 복싱계 내부도 분열돼 있다. “반대파가 AIBA에 국내 소식을 전하고 있다”고 복싱계 인사는 말했다. AIBA의 실무 책임자인 사무국장은 한국인 김호씨로 현 KBA 집행부의 반대파로 분류된다. 양 기구의 갈등 때문에 한국은 6월 중국 주하이에서 열린 아시아선수권대회에 나가지 못했다.

대한체육회는 “다음달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릴 세계선수권에는 선수들이 꼭 나갈 수 있게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AIBA는 한국 선수들의 세계선수권 출전에 대해 가부를 명시하지 않았다. 한국은 다음 세계선수권인 2011년 개최국이다.

성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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