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 총격요청 조사 가혹행위 있었나 없었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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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판문점 총격요청 사건' 관련 피의자들은 안기부로부터 가혹행위를 당했는가.

아니면 이들이 억지 주장을 하는 것일까.

구속된 장석중.한성기씨는 안기부 수사관들에게 고문당해 허위진술을 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안기부는 사건의 본질을 흐리기 위한 정치공세라며 맞받아치고 있다.

우선 張씨 변호인.가족들은 張씨가 지난달 4~6일 안기부 조사실에서 머리.복부.가슴 등을 구타당해 후유증으로 시력이 저하되고 장출혈에 의한 혈변증세까지 생겼다고 주장한다.

張씨는 그 증거로 안기부 1차 조사직후인 지난달 14일 거울에 비친 자신의 상처를 직접 찍은 사진 8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또 韓씨는 8월 31일~9월 16일 서울지검 1144호 조사실에서 수사관 4명에 의해 무릎을 짓밟히고 가슴을 구타당했다는 것이다.

또 강신옥 (姜信玉) 변호사도 "9월말 韓씨를 서울구치소에서 접견했을 때 무릎 부위가 심하게 다친 상태" 였다고 주장했다.

두 사람의 가족들은 5일 유엔 인권위원회 등에 호소문을 보내 "현 정부가 사건을 조작해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고문으로 인권을 유린하고 있다" 고 주장했다.

그러나 안기부는 "고문 주장은 전혀 사실무근일 뿐 아니라 중대 범죄행위를 모면하기 위한 자작극" 이라고 주장한다.

지난달 14일 韓씨를 서울지검 조사실에서 조사한 것은 사실이지만 20여일이 지난 현재까지 무릎에 상처 딱지가 남아있다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며 일부러 상처를 낸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는 것이다.

張씨의 경우도 지난달 5일 48시간 동안 조사받고 귀가했지만 귀가도중 수사관과 저녁식사를 하고 다음날 새벽까지 노래방에서 시간을 보낸 사실에 비춰볼 때 고문 주장은 터무니없다는 것이다.

김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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