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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 김선홍씨 징역 12년 구형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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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대검 중수부 (李明載검사장) 는 28일 부실 계열사에 거액을 지급보증하고 회사공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기아그룹 전회장 김선홍 (金善弘) 피고인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죄 (배임.횡령 등) 를 적용,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분식결산을 통해 금융권으로부터 거액을 대출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기호 (李起鎬).한승준 (韓丞濬).박제혁 (朴齊赫) 피고인 등 전직 기아그룹 임원들에게 특경가법 위반죄 (사기 등) 를 적용해 각각 징역 7년씩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기아자동차 전사장 김영귀 (金永貴) 피고인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 (재판장 孫智烈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논고를 통해 "피고인들이 회계조작으로 금융기관을 속이고 거액을 대출받아 부실 계열사를 지원하고 법적 근거가 없는 경영발전위원회에 회사공금을 무단지원, 경영권 유지에 이용하는 등 방만한 경영을 하다 부도를 내 국민경제에 엄청난 타격을 준 만큼 준엄한 법의 심판이 필요하다" 고 밝혔다.

金전회장은 기아자동차로 하여금 기아특수강.㈜기산 등 변제능력이 없는 4개 계열사에 대해 2조4천억원 및 미화 2억5천만달러 상당의 지급보증을 서고 1조1천4백억원을 대여토록 한 혐의와 그룹내 경영발전위원회에 회사공금 5백23억원을 무단 제공한 혐의 등으로 지난 6월 구속기소됐다.

최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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