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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자 진료 책임보험서 전액 부담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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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국민회의와 건설교통부는 28일 당정협의를 갖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개정해 운전자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돼있는 책임보험에서 교통사고 피해자의 진료비 전액을 부담하게 하기로 했다.

지금은 책임보험의 진료비 한도가 낮아 부상 정도가 심한 경우 진료비 일부는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당정은 이밖에 상업지구내 주거용 건물에 대한 일조권 규정을 없애고, 건축물 용도변경에 대한 허가제를 폐지하는 등 건축법을 고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상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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