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세씨 노모살해사건 10대 살인범 사형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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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서울지법 동부지원 형사합의1부 (崔喆부장판사) 는 25일 만화가 이현세 (李賢世.42) 씨 노모 살해사건의 주범 金모 (18) 군에 대해 강도살인죄를 적용해 사형을, 朱모 (19) 군 등 나머지 10대 3명에 대해서도 각각 무기징역.징역 15년.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잔혹한 강도행각과 반인륜적인 성폭행을 일삼아온 이들의 범행은 국민들에게 엄청난 충격과 불안감을 주었다" 며 "우리 사회에 만연한 인명 경시풍조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어 중형을 선고한다" 고 밝혔다.

金군 등은 지난 4월 14일 오전 5시40분쯤 서울송파구석촌동 李씨의 집에 침입, 李씨의 노모 윤분희 (尹紛凞.73) 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60만원의 금품을 빼앗아 달아나는 등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서울에서 모두 20여차례에 걸쳐 강도.강간을 벌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종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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