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청소년보호법 어긴 업소에 과징금 중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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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소주 한병에 2백만원, 담배 한값에 1백만원. 충북도가 21일 청소년보호법을 어긴 도내 업소들에 무더기로 과징금을 중과했다.

지난 2월28일 청소년보호법이 제정된 이후 충북도내에선 처음이다.

도가 최근 단속을 벌여 적발한 업소는 만화방.수퍼마킷.노래방.철물점 등 43개 업소. 도는 이 가운데 청문회등을 거쳐 법 위반 혐의가 드러난 35개 업소에 대해 21일 각각 1백만~1천6백만원, 총 2억1천4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과징금 부과기준 (1인당) 은 ▶청소년에 술판매 2백만원^담배판매 1백만원▶노래연습장 출입허용 3백만원▶단란.유흥주점 청소년 고용이 8백만원▶비디오감상실에서의 유해매체 시청허용이 7백만원등.

이에 따라 음성군금왕읍 H슈퍼는 같은 마을 金모 (15.중1) 군에게 소주 한병 (7백50원) 과 하나로 담배 한갑 (1천원) 을 팔았다가 3백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또 미성년자 두명을 고용한 증평읍 M단란주점에는 1천6백만원이 부과됐다.

청주 = 최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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