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26일 “국회에서 통과된 미디어법의 후속조치로 방송법 시행령을 조속히 개정, 연내에 종합편성 채널(이하 종편)과 보도전문 채널을 승인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가급적 8월 중에 구체적 정책 방안을 발표한 뒤 심사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최 위원장은 “새 방송 사업자 선정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언론사나 기업의 ‘이름’이나 ‘정치적 성향’이 아닌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어떤 희망자도 치열한 경쟁에서 승리해야 사업자로 선정될 것”이라면서 “특정 신문이나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나 배려는 없을 것”이라고 여러 번 강조했다.
다만 최 위원장은 선정된 신규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미디어산업 발전 차원에서 다양한 지원책을 모색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예를 들어 “방송업에 대한 세제우대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는 한나라당 김성조 정책위의장의 발언을 인용하며 “ 다양한 형태의 지원책을 강구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상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