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서 경품추첨 조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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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많은 경품을 내걸고 고객을 유혹한 뒤 경품은 정작 업소측이 싹쓸이 해버리는 얄팍한 상술에 소비자들이 농락당하고 있다.

지난 5월 경기도 의정부에 문을 연 J음식점은 고객유치를 위해 승용차와 TV.냉장고 등 경품 1백55점을 내걸고 지난달말까지 고객들에게 경품권 7만여장을 나눠주었다.

그러나 지난 5일 오후 7시 실시된 추첨을 지켜본 고객 3백여명은 속았다는 생각에 치를 떨었다.

참가자 중 단 한명도 당첨자가 나오지 않은 것을 이상하게 여긴 고객들이 추첨함을 열어보자 배포된 적이 없는 '가짜 경품권' 10만여장이 나왔기 때문이다.

음식점측은 실제로 배포한 경품권 7만여장 가운데 2만여장만 추첨함에 넣은 것으로 밝혀졌다.

음식점측은 잘못을 시인하고 12일 재추첨하기로 했으나 고객들은 禹모 (37.체육관 운영.포천군 소흘면) 씨 등 3명을 대표자로 해 지난 6일 음식점 주인 崔모 (36) 씨를 사기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에 대해 의정부경찰서 관계자는 "음식점이 고객으로부터 금전적인 이익을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데다 사행행위 규제 관련 법률에도 마땅한 처벌조항이 없어 사법처리가 쉽지않다" 고 고민을 털어놓았다.

그러나 의정부지역 시민단체인 '억울한 사람들의 모임' 의 김홍규 (金弘奎.45.의정부시 가능동) 회장은 "고객들의 순수한 마음을 무참히 짓밟는 엉터리 경품권 추첨행사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따끔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 고 주장했다.

전익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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