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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보험 지주회사도 제조업체 가질 수 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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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22일 금융지주회사법의 개정안 통과로 일반기업이 은행업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이 넓어진다. 또 보험 또는 증권 지주회사가 제조업체를 자회사로 두는 것도 허용되면서 대기업 지배구조에 큰 변화가 생길 전망이다.

◆금산분리 완화=관련 법은 은행법과 금융지주회사법 두 개다. 전자는 이미 4월에 개정됐지만, 후자는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단독 은행에 대해선 규제가 완화됐지만, 대형 은행지주회사엔 적용이 배제됐던 것이다. 그러나 이날 법 개정으로 10월 10일부터 단독 은행, 지주회사에 관계없이 기업이 소유할 수 있는 지분한도가 9%로 높아진다. 사실 9%는 그리 높은 수준이 아니다. 하지만 KB·신한·하나 지주회사의 최대주주 지분율이 6.33%(KB금융)~9.55%(하나금융)인 점을 감안하면 9%의 지분율로도 은행 경영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기업이 돈을 댄 사모투자회사(PEF)가 은행을 소유할 수 있는 방법도 완화됐다. 현재는 기업이 10% 초과해 투자한 PEF는 산업자본으로 분류돼 은행 소유한도가 제한됐다. 하지만 앞으론 그 투자 비율이 18% 이내면 금융자본으로 인정돼 최고 100%까지 은행 지분을 가질 수 있게 된다.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기금은 산업자본에 해당하더라도 일정 요건을 갖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면 은행 지분을 9% 이상 가질 수 있다.

◆금융지주회사가 기업 소유=12월부터는 증권·보험 지주회사가 제조업체를 자회사로 둘 수 있게 된다. 예컨대 한국투자증권 등을 자회사로 둔 한국지주가 관계사인 동원산업을 자회사로 둘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은행을 자회사로 둔 금융지주회사는 그렇게 할 수 없다. 또 증권지주회사의 증권 자회사와는 달리 보험지주회사의 보험 자회사는 제조업 손자회사를 거느릴 수 없다. 고객 자산을 제조업체에 지원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증권사와 보험사를 가진 대기업 그룹이 이들 회사를 중심으로 지주회사 체제를 갖출 가능성이 커졌다.

추경호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법 개정으로 국내 금융회사의 자본력이 확충되고, 기업의 지배구조가 투명해지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에선 은행의 사금고화, 경제력 집중을 이유로 금산분리 완화에 계속 반대하고 있다.

김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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