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건평씨 “착하게 살 테니 선처를” 법정 호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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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앞으로 착하게 살 테니 관대하게 처벌해 주십시오.”

세종증권 매각 비리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건평(67)씨가 선처를 호소했다. 22일 서울고법 형사1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재판에서다. 노씨는 “깊이 반성하고 많이 뉘우치던 중 동생의 사고로 상당히 괴로움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노씨의 변호인은 “대가를 바라고 한 일이 아닌데 노씨에게 돈을 준 세종캐피탈 홍기옥씨가 거액의 성과급을 받게 되면서 문제가 된 것이고, 노씨의 부탁이 없었더라도 농협은 세종증권을 인수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노씨가 직접 돈을 받은 알선수재 부분은 자백했지만 정화삼·광용 형제와 공모한 공동정범은 아니라고 본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노씨는 1심 재판 때 세종증권이 정씨 형제와 자신에게 건넨 29억6000만원 가운데 자신이 직접 받은 3억원만 인정하고 나머지 돈은 자신과 상관없는 것이라고 주장했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5월 세종증권 측에서 29억6000만원을 받고 정대근 전 농협 회장에게 세종증권을 인수해 달라고 부탁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노씨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5억7000여만원을 선고했다.

 박성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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