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얌체 불법 주차 즉시 견인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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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3면

21일 오후 2시쯤 서울 서대문로터리 부근 인도 위에 용달차 한 대가 불법 주차해 있다. 주차단속원이 다녀간 듯 앞 유리창에는 ‘과태료 부과 및 견인대상 차량’ 스티커가 부착돼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위반스티커를 붙여 두면 견인차가 다니면서 이 차량들을 발견해 견인해 간다”고 말했다. 그러나 8월 1일부터는 인도 위나 횡단보도 등 교통장애를 유발하거나 교통위험이 큰 곳에 불법으로 주·정차한 차량은 적발 즉시 견인된다.

서울시 김덕영 교통지도담당관은 “고질적인 불법 주정차 차량을 ‘견인우선 대상차량’으로 정해 단속원이 적발 즉시 견인업체에 연락해 바로 끌고 가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견인우선 대상 차량은 ▶왕복 4차로 이상 도로의 불법 주정차 ▶교차로 100m 이내, 횡단보도, 좌·우회전 모서리 주정차 ▶어린이·노인보호구역, 버스전용차로에 주정차한 차량이다. 인도를 3분의 2 이상 차지해 보행자에게 불편을 주거나 버스정류소, 택시승강장 안에 주정차한 경우도 해당된다. 지금까지는 단속원과 견인업체가 유착했다는 오해를 없애기 위해 단속원이 불법 주정차 차량에 견인대상 차량 스티커를 붙이면 견인차가 이동하면서 대상 차량을 발견해 견인하는 방식을 써왔다. 그러나 견인차 운전자가 이들 차량을 발견하지 못해 견인하지 못하거나 견인차가 다니기 편한 장소에 있는 차량만 견인하는 등 형평성 시비가 적지 않았다.

서울시 박영출 주차지도팀장은 “사고 위험성이 크고 시민불편을 초래하는 차량을 집중 견인해 시민 불편을 줄이자는 차원”이라며 “교통흐름에 지장이 적거나 보행에 불편을 적게 주는 위반차량은 가급적 견인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또 폐쇄회로TV(CCTV) 설치 지역 내에서 번호판을 헝겊이나 종이 등으로 가린 채 오랜 시간 불법 주정차한 차량에 대해서도 적발과 동시에 견인업체에 연락하기로 했다.

강갑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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