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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택지 중소형 분양가 소폭 오른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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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신도시·택지지구 등 공공택지의 중소형 아파트 분양가가 소폭 오른다. 공공택지 내 학교용지 가격이 분양가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20일 한국토지공사에 따르면 김포 한강신도시의 택지 조성 원가가 3.3㎡당 당초 588만원에서 605만원으로 20만원가량 올랐다. 토지공사가 교육 당국에 판매하는 학교용지 가격이 낮아져 택지 조성 비용이 늘어나서다.

5월 개정된 학교용지특례법은 공공택지 시행자가 학교용지를 교육 당국에 조성 원가의 20~30%에 공급하도록 했다. 이전에는 조성 원가의 50~70%였다. 학교용지 판매 수입이 줄어드는 만큼 택지 조성에 필요한 돈은 더 증가하는 것이다.

조성 원가가 오르면 시행자가 민간업체에 공급하는 택지가격이 비싸진다. 택지가격은 조성 원가의 110%에서 정해진다.

이에 따라 한강신도시 중소형 분양가는 땅값 인상분인 3.3㎡당 10만원가량 높아진다. 분양가에 반영되는 땅값은 택지가격에 용적률을 적용해 정해진다. 택지가격이 20만원 오르고 용적률이 200%인 경우 분양가는 10만원 상승하게 된다.

3.3㎡당 960만원대이던 한강신도시 전용면적 85㎡ 아파트의 분양가가 970만원대로 오르면서 분양가 총액은 300만~400만원 늘어난다.

택지비 인상은 택지를 공급받은 업체가 토지공사와 아직 본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땅부터 적용된다. 전용 85㎡ 초과의 중대형 용지는 조성 원가와 상관 없는 감정가격으로 업체에 공급되기 때문에 조성 원가 인상 영향이 없다.

한강신도시에서 본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31개 필지 중 12개 필지가 인상 대상이다. 12개 필지를 공급받은 업체들은 늘어난 택지비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토지공사 택지사업처 오영길 차장은 “학교용지는 원가를 기준으로 팔기 때문에 학교용지 가격이 싸지는 만큼 시행자는 손해를 본다”고 말했다.

인천 청라·영종지구와 남양주 별내지구 등의 조성 원가도 인상된다. 토지공사는 학교용지 비용을 감안해 이들 지역의 조성 원가를 다시 산정하고 있다.

황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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