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의 전세자금 대출 한도가 연간 소득의 2배에서 2.5배로 늘어난다. 주택금융공사는 이르면 다음 달 말 신혼부부에 대한 보증우대 방안을 시행키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현재 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 보증한도는 1억원 내에서 연간 소득의 2배로 제한되지만 새 기준에 따르면 대출 액수가 늘어난다. 예컨대 합산 소득이 연간 3000만원인 신혼부부가 전세자금 보증을 이용하면 지금은 6000만원을 빌릴 수 있지만, 앞으로는 75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단 보증한도는 전세금의 70%를 넘을 수 없다. 주택금융공사는 또 보증을 해줄 때 받는 수수료도 낮춰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보증액수의 0.3~0.7%인 보증 요율은 신혼부부에겐 0.2~0.6%(신용등급에 따라 변동)로 적용된다.
주택금융공사는 지난 4월부터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에 대해서도 보증 한도를 연 소득의 2배에서 2.5배로 확대했다. 주택금융공사 측은 “정부의 저출산 대책에 따라 신혼부부에 대한 전세자금 보증 한도를 확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원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