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질개선 추진 차질…재산권보호 등 주민반대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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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3면

수도권 2천만 주민의 식수원인 팔당호를 1급수로 개선하기 위해 환경부가 마련한 '팔당호 등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특별종합대책안' 이 입법과 시행과정에 상당한 차질을 빚게 됐다.

환경부는 당초 25일 공청회 결과를 토대로 특별대책 수정안을 만들어 31일 총리실 산하 물관리정책조정위원회에 제출한뒤 가을 정기국회에 최종안을 상정하는 '초고속' 과정을 거칠 계획이었다.

그러나 공청회가 경기.강원.충청지역 주민들의 집단반발로 무산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데다 특별대책안이 구체적인 실행계획과 형평성이 결여된 졸속행정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별대책안의 핵심 쟁점사항은 지역주민들에 대한 재산권보호와 형평성 문제. 주민들은 "팔당호 주변 하천 1㎞내 (수변구역)에 식당.여관.공장등을 짓지 못하게 하고 인접 5㎞ 거리의 산림을 보안림으로 묶는 엄청난 사안을 지역주민들과의 공청회도 한차례 거치지 않은 채 환경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했다" 고 주장했다.

급기야 최재욱 (崔在旭) 환경부장관은 26일 "9월부터 각 지역별로 공청회를 열어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 정책에 반영하겠다" 고 밝혀 의견수렴 과정이 미흡했었음을 시인했다.

수도권 주민에게 부과하는 원수부담금도 논쟁거리. 환경부는 가구당 1만원씩 연간 2천억원의 원수부담금을 징수할 예정이었지만 일부 서울시민들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반발하고 있다.

서울지역에 공급되는 수돗물 가운데 팔당에서 끌어올린 물은 1백80만t에 불과하고 나머지 70%는 팔당댐 하류~잠실수중보에서 취수하고 있다.

따라서 서초.강남.송파.강동.동작 등 일부 구만 이번 특별대책의 수혜자일뿐 3급수인 잠실수중보 물을 먹는 성동.양천.성북.중랑구등 나머지 12개 지역주민들은 혜택이 전혀 없어 수질개선부담금을 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양영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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