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등 공개비난한 한국논단 1억 배상 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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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서울지법 민사합의25부 (재판장 李性龍부장판사) 는 19일 지난해 대선 직전 열린 '대선후보 초청 사상검증 대토론회' 에서 시민단체를 비난했다며 경실련 등 5개 시민단체가 한국논단 (발행인 李度珩) 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 2천만원씩 모두 1억원을 지급하라" 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경실련과 민변.참여연대.천주교 인권위.천주교 정의구현전국사제단 등 5개 시민단체는 지난해 10월 한국논단이 개최한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사회자로 나선 李씨가 당시 이회창 (李會昌) 후보에게 "시민단체들이 대기업의 약점을 잡아 돈을 뜯어내고 친북활동을 한다는데 당선되면 어떤 조치를 취하겠느냐" 는 질문을 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소송을 냈었다.

최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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