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내 불법 야영 최고 1백만원 과태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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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국립공원내에서 불법으로 취사 또는 야영하다 적발될 경우 물게 되는 과태료가 현행 10만원에서 내년에는 1백만원으로 대폭 인상된다.

또 6~8월에는 '장마철 계곡 휴식제' 가 도입되고 야영장소에서 야영할 때라도 반드시 공원사무소에 예약을 해야 한다.

환경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의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최근 집중호우로 지리산에서 야영객 95명이 사망.실종하는 등 국립공원관리체계에 허점이 드러난데 따른 것이다.

환경부는 특히 국립공원내 상습침수.산사태 위험지역은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고 호우때 야영객을 긴급 대피시키기 위한 경보기.경광등.확성기 등 시설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양영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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