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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내 불법 야영 최고 1백만원 과태료
국립공원내에서 불법으로 취사 또는 야영하다 적발될 경우 물게 되는 과태료가 현행 10만원에서 내년에는 1백만원으로 대폭 인상된다. 또 6~8월에는 '장마철 계곡 휴식제' 가 도입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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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 호우 95명 사망·실종
지리산 일대를 중심으로 한 영호남지역의 집중호우로 발생한 95명의 인명피해는 야영객들의 안전불감증에다 기상청의 늑장예보, 국립공원관리사무소의 무신경 등이 겹쳐 빚어진 참사였다. 지
국립공원내에서 불법으로 취사 또는 야영하다 적발될 경우 물게 되는 과태료가 현행 10만원에서 내년에는 1백만원으로 대폭 인상된다. 또 6~8월에는 '장마철 계곡 휴식제' 가 도입되
지리산 일대를 중심으로 한 영호남지역의 집중호우로 발생한 95명의 인명피해는 야영객들의 안전불감증에다 기상청의 늑장예보, 국립공원관리사무소의 무신경 등이 겹쳐 빚어진 참사였다. 지